'속도전' CJ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속도전' CJ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김훈남 기자
2013.05.23 15:39

 전격 압수수색에 이은 실무진 줄소환 등 CJ그룹 비자금·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의 재무자료와 과거 세무조사 자료를 정밀 검토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21~22일 CJ그룹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CJ의 재무·회계자료와 2008~9년 세무조사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재현 회장의 차명·개인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그룹 재무팀장(부사장급) 성모씨(47) 등 재무팀 직원들과 비서실 관계자 10여명을 소환한데 이어 23일에도 CJ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재현 회장과 전·현직 CJ그룹 재무팀 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는 기존 수사패턴 대신 압수수색과 핵심 관계자 소환, 출국금지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은 검찰의 행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채 총장은 지난 21일 간부회의 당시 4대강 의혹 수사에 대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사대상에 굵직한 대기업들이 포함된 만큼 신속한 수사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대기업 사건의 경우 시간을 끌수록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탈세에서 비자금으로 이어지는 수사대상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우선 지난 2008~9년 CJ비자금 수사당시 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이재현 회장 측은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4000억원대 자금에 대해 "선대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재산"이라며 상속·증여세 170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마무리된 탈세의혹을 재점검하는 것은 선대 회장의 유산이라고 밝힌 4000억원의 조성경위를 다시 보겠다는 의도로,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대한 로비의혹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주식,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화성동탄물류단지 조성 당시 차명 법인을 통해 500억원대 부동산에 투자, 차익을 남기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이재현 회장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 수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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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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