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을지학원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빈소설치비 등 장의용역은 면세대상"이라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더해지는 것으로 장의용역 동일한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을지학원은 을지병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노원세무서는 "음식 제공은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음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법은 빈소설치 및 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이에 따라오는 관, 수의, 상복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문상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한 을지학원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관련법상 장의용역에 음식물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 관행 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