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집에서 확보한 미술품 소유주 추적

검찰, 전두환 집에서 확보한 미술품 소유주 추적

김훈남 기자
2013.07.17 12:44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 중인 검찰이 압류조치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중품들의 소유주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서 확보한 압류품과 장남 재국씨(54)가 운영한 시공사, 허브빌리지에서 압수한 고가의 미술품의 출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들 미술품이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공매처분을 거쳐 국고에 환수할 방침이다. 전 전대통령의 재산이 아닐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구입경로 확인이 우선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의 개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양을 환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전 전대통령의 자산이 흘러들어간 정황과 그 돈이 귀중품 구입에 쓰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전 전대통령 일가의 탈세나 해외재산도피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각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진 수사라고 보긴 어렵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난 후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전9시쯤 시작한 압수수색을 17일 새벽까지 진행했다.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의 기숙사와 파주사옥, 허브빌리지 등 창고에서 발견된 미술품을 옮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특히 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류조치한 시가 1억원대 작품인 고 이대원 화백의 작품(200호, 200×106㎝) 외에도 현대 화가 박수근·천경자 화백의 작품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림은 미술품 거래시장에서 억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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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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