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녀와 배우자 등 20여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돈 이라고 판단,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전 전 대통령 내외와 해외에 있는 막내아들 재만씨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17일 이틀간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분석을 마치는대로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발효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들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전 전 대통령의 직접 재산이 아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재산 국외 도피와 역외 탈세,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한편 검찰은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을 대폭 보강, 검사 8명과 수사관 등 2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18일부터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