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차로가 다 막혔는데 일요일 아침이라 교통방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다"며 "양형사유로도 100% 무죄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가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며 "반대방향 4개 차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점심식사 후 속개된 오후 질의에서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상식에 비춰볼 때 이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폭력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기본권을 얘기하는 집회인데, 어떻게 그것을 묵인하냐며 이것에 대해 판사들의 근무평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냐는 얘기를 들으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워지는 사회로 가려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이런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결코 무리한 판결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