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승우 의원 "유령집회 타인의 집회권 침해…경찰력 낭비도"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 10건 가운데 9건은 실제 집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수는 모두 1만8897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집회가 개최된 건수는 1315건으로 1만7582건이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최율이 7%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찰서별로는 남대문 경찰서가 관할 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집회 가운데 2013건이 개최되지 않아 미개최 집회가 가장 많았으며 수서경찰서 1873건 성동경찰서 1793건, 영등포경찰서 123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승우 의원은 "현행 집시법은 집회신고를 해놓고 개최치 않을 경우 사전에 경찰관서에 통보토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유령집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집회신고 후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는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경찰의 행정력 및 경비인력 낭비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