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갑' 식약처 직원들, 외부강의료만 3년간 8억 챙겨

'수퍼갑' 식약처 직원들, 외부강의료만 3년간 8억 챙겨

이지현 기자
2013.10.21 10:53

[국감]신의진 의원,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 제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식중독 예방사업,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사업설명 등의 강연을 하고 3년간 8억1267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이를 통해 3년 동안 18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를 위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들은 2011년~2013년 6월까지 총 3451건의 내외부 강의를 하고 총 8억1267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생관리교육, 식중독, HACCP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 내용을 강의하며 9만~300만원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올해 식약처 예산 안엔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 1억원, HACCP 홍보를 위해 6억7000만원이 책정됐다. 결국 국민 세금은 홍보비로 받고 과외 교육비로 직원 용돈을 챙긴 셈이다.

실제 한 부이사관은 2011년 6월 두 차례 의약품안전관리정책을 발표하고 70만원을 받았다. 한 위생사무관 역시 2011년 6월~2012년 4월 HACCP 개요를 두 번 강의하고 36만원을 받았다.

일부 직원은 3년간 강의료로만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보건연구관으로 근무하는 신모씨는 3년 동안 한 대학 생명정보공학과 등에서 80번 강의를 하며 1796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이 연구관은 토요일에만 강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학교의 토요일 강의는 없었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단발성 특강이나 초청강연 등은 업무 특성상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매년 지속되는 영리목적의 강의는 단절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은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