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0만원 넘는 '13살' 어린이 대표

월급 1000만원 넘는 '13살' 어린이 대표

이지현 기자
2013.10.21 12:55

[국감]이언주 의원 "우회적 탈세 행위 가능성 높아, 면밀히 조사해야"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13살 어린이는 2005년 11월부터 한 개인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 등록돼 한달에 1064만원을 받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13살 어린이 역시 2009년 월부터 한 개인사업장 공동대표자로 등록돼 한달에 932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건강보험에 소득이 있다고 신고해 매달 직장인과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9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달 평균 324만원을 벌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 미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액은 월 평균 324만원으로, 이들은 9만5437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 226만5000원보다도 100만원 정도 높은 금액이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한 3세 어린이는 한 회사의 공동대표로 등록돼 매월 846만원의 급여를 받아 26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또 다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대표는 한 11세 어린이이고 9세, 5세, 3세 어린이가 공동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이들 어린이 4명은 총 684만6000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신고해 2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보수를 받는 경우는 서울 강남구가 9개 사업장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4개 사업장에서 5명의 미성년자가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것은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조사한 후 국세청에 건의할 수 있지만 증여, 양도 등은 국세청 관할이기 때문에 협력 행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세테크 명목의 우회적 탈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