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e메일만 받고 투자…상품 설명서도 못받아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딸에게 목돈을 남겨주기 위해 동양증권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딸의 치료를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A씨는 "투자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는 "딸이 캐나다에서 17년 동안 뇌수술을 비롯해 7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완치가 불가능하고 노동능력이 전혀 없게 됐다"며 "우리 부부가 사망한 뒤 홀로 남은 딸에게 매달 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는 상품을 찾던 중 동양증권 직원B씨로부터 상품 소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메일을 통해 상품에 대한 상담을 하던 A씨는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하라는 B씨의 말을 믿고 캐나다에서 번 돈 29억원을 몽땅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거나 투자의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딸을 위해 캐나다 이민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번 돈을 B씨의 거짓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의 대부분을 날렸다"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