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Air Defence Indification Zone, ADIZ)으로 선포하면서 한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가 자국 영공(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하늘로 수직으로 그어올린 선의 내부)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자의적 공간이다.
만약 방공식별구역에 통보받지 않은 비행물체가 들어오면 군은 비행물체를 식별해 대응할 수 있다. 또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게 되면 자국 항공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IDZ)으로 부르고 있으며 1951년 6.25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의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미 태평양 공군이 제주도 남방까지 설정했다. 이 때 이어도는 제외됐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는 1969년 카디즈를 경계로 주변 상공에 설정됐고, 이어도를 포함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 헬기가 이어도 상공을 지나갈 때는 30분 전에 일본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 상공에 비행물체가 진입하더라도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