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찰 600여명 동원해 통제, 이사회 강행..."불법파업, 업무복귀" 촉구

철도파업 이틀 만에 코레일의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철도노조는 '밀실 날치기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코레일 사측은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업무현장으로 복귀하라며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진 12명 전원 동의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사회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모두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그러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파업참가자에 대해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안 통과는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사옥 옆 서부역 집회현장에서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주식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는 노조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철도파국을 유도한 서승환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수서발KTX 면허발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수서발 KTX 자회사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코레일이 전액 출자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회사는 이후 자본금을 800억 원대로 확대하고 코레일은 41%(328억 원)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59%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도록 돼 있다.
철도노조는 이 안이 향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이사회 개최 시간에 맞춰 사옥 옆 서부역에서 이사회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지만 사측이 경찰 600여 명을 동원해 노조의 사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이사회 개최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독자들의 PICK!
코레일 사측은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첫날부터 강경 대응해왔다. 사측은 파업참가자 4213명 전원과 노조본부에 근무하는 간부 143명을 합해 4356명을 직위해제했고 노조간부 194명에 대해선 고소,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