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사망 사고는 대체근무 투입이 초래한 인재"

철도노조 "사망 사고는 대체근무 투입이 초래한 인재"

박소연 기자
2013.12.16 12:15

"열차차장 임용하는 코레일 인사규정 문제"

철도노조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역 사상사고와 관련 "무책임한 대체근무 투입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며 "코레일은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필수유지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사고원인과 관련, "기관사는 차장의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외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 학생이 승객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신호를 내렸다"며 "사고 당시 출입문이나 개폐장치에 이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열차차장을 임용하는 코레일의 인사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엔 역무원 경력 3년, 수송원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차장 등용시험을 치렀으나 현재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역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누구든지 열차차장으로 발령이 날 수 있다.

철도직제규정시행시책에 따르면 전동열차승무원은 △전동열차 출입문 취급 △여객 안내방송 △열차감시 △이례사항 발생시 운전취급 △안전관련조치 등 중대업무를 수행한다.

철도노조는 "운행목표를 맞추기 위해 내부 대체인력뿐 아니라 교통대 대학생 등 무자격자를 차장업무에 투입했다"며 "코레일 직원도 차장으로 발령이 나면 100시간의 훈련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외부 대체자가 이러한 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을 전후해 지속적으로 무리한 대체근무와 무자격자 투입의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코레일은 이를 무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무책임한 대체근무 투입이 초래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은 즉각 교섭에 나서서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9시2분쯤 오이도행 4호선 K4615전동열차에 탑승한 김모씨(84·여)는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리던 중 승강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혀 지하철에 발목이 끼친 채 끌려갔다. 열차를 운행하던 코레일 소속 기관사 오모씨(41)는 김씨가 낀 걸 모른 채 열차를 출발시켰다. 김씨는 1m 이상 끌려가다 공사 중이던 승강장 스크린도어 벽면에 머리 등을 부딪쳤다.

승강장에서 문 틈에 승객이 낀 사실을 목격한 안전신호수 직원이 기관사 쪽으로 수신호를 보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관사는 열차를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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