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검찰과 외교부가 해명에 바쁜 가운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은 입을 닫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검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을 입수, 전달한 것은 국가정보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원을 통해 선양영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 2부와 이를 선양영사관이 제공했다는 발급사실확인서 1부를 제출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 주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사실확인서' 1건"이라며 검찰이 재판부에 3건의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전달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어떻게 발급됐는지, 또 왜 외교부는 한건만 영사관에서 입수했다고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문서 입수경로가 확실하며 내용도 사실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사관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구성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노정환 외사부장을 진상조사팀장으로 임명,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팀에 대한 지휘를 맡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국정원,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이 많고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증거조작 논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씨의 혐의를 입증키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 3건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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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과 검찰은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