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를 불러 위조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이 김씨를 상대로 위조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르면 협조자 김씨가 지난해 12월 먼저 김 과장에게 연락해 "(유우성씨)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는 문제가 있는 문건이다.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며 '신고를 통한 정식 문서 발급' 방법을 제안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있던 김씨의 말을 믿었다"며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과장이 김씨와 위조를 공모했거나 사전에 알았다면 지난 2월 문건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 굳이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검찰조사까지 받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 과장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김씨와 대질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과정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유출돼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