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그 첫 타겟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8)로 삼았다.
이씨는 세월호를 침몰케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발생 3일만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최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는 점을 알렸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직접 나서서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박회사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온전히 이씨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선박 관리에 허술했던 정부와 사고 초기 대응에 우왕좌왕한 해양경찰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이 승객 구조를 위해 구조 지휘만 제대로 했어도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또 사고가 발생한 16일부터 세월호 탑승자와 구조자, 실종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구조작업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 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세월호 선장 이씨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고초기 선장 등 승무원들에게 부과된 의무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사고 초기부터 정부를 향하고 있었다. 지난밤에는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 항의방문을 결정했다. 경찰 제지로 청와대 방문은 무산됐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도 이뤄져야 마땅하다. 다만 아직은 수사보다 구조에 방점을 찍을 때이기에,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수사본부가 이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