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규정 허위작성' 청해진해운 관계자 영장

'운항관리규정 허위작성' 청해진해운 관계자 영장

목포(전남)=김유진 기자
2014.05.22 10:47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운항이 중단된 청해진해운 매표소/ 사진=뉴스1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운항이 중단된 청해진해운 매표소/ 사진=뉴스1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엉터리로 만든 청해진해운 여수본부장 송모씨(53)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청해진해운 본사에서 해무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운항관리규정은 선박마다 △탑승 가능한 여객 수 △적재 가능한 화물량 △비상시 취해야 하는 조치 등을 규정하는 문서다.

송씨의 허위 기재로 인해 평형수와 화물의 양을 규정하는 운항관리규정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출항 때마다 하는 운항점검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안전이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운항관리규정의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운항관리규정은 해경, 인천해양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경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준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문서의 허점이 발견되지 않고 승인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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