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팽씨 허위 진술, 경찰 표적·함정수사…원점 재수사해야"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 변호인이 경찰조사 당시 김 의원이 표적·함정수사를 당했다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8일 김 의원 변호인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서울 강서경찰서와 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6월 22일 9시~7월 4일 오후 3시까지의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 CCTV 기록과 이를 저장한 기계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파일 등을 압수해 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신청서를 7일 오전 남부지법에 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 김 의원이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유치장 내 첫째 방에 있었는데 한 칸 건너 셋째 방에 수감돼 있었던 살인 용의자 팽모(44)씨가 계속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을 해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 연락을 해왔다"고 썼다.
팽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재력가' 송모(67)씨의 살인을 사주 받아 송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의원의 10년지기 친구다.
변호인은 이어 "그러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유치장보호관(경찰? 혹은 국정원 직원?)이 종이를 가져다 주면서 팽에게 연락할 게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의 허위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쪽지를 써 유치장보호관을 통해 팽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팽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과 팽씨가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지난달 28일과 30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김 의원이 '미안하다',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해라'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칫솔통에 넣는 등 수법으로 팽씨에게 건넸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쪽지를 건넨 것 자체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당 쪽지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상호간 대립되는 주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치장 내 CCTV 등)증거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은)살인교사를 입증할 유력한 간접증거로 쪽지 3장이 있다고 수사발표하고 있는데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왜 그와 같은 위법수사과정이 필요했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의 살인교사의 증거, 동기 등은 증거가 없고 오로지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이 팽의 변호사 선임 요구 등을 거절하자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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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씨가 지난달 24일 한국으로 압송되기 전 중국 구치소에서 머물 당시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선임 등을 요구했지만 송씨의 살해자가 자신의 10년지기 친구라는 점이 밝혀지면 정치·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 김 의원이 "내가 왜"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자 팽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신청서를 통해 ▲팽씨가 송씨와 원한관계에 있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교사 받아 송씨의 가방 안에 있던 서류를 강도하려고 범행을 한 것 ▲송씨 장부 등에 김 의원 이름이 기재된 것을 이용, 정치자금·살인교사를 한 김 의원의 배후가 야당실세라는 시나리오로 이어진 표적·함정 수사라며 원점재수사를 요구했다.
8일 통화에서 해당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잘못 수사된)사건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증거를 기반으로 변론해 나갈 것이고 음모가 있다면 하나하나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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