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법제화 돌입…전자담배 부담금도 인상

정부, 담뱃값 인상 법제화 돌입…전자담배 부담금도 인상

이지현 기자
2014.09.12 17:47

복지부,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입법예고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 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다. 궐련 외에 다른 담배 부담금 역시 올라 전자담배는 221원에서 525원으로 파이프담배는 12.7원에서 30.2원으로 부담금이 바뀐다.

또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 실질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율과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물가에 따라 인상되는 부담금 규모는 전체 부담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비가격정책 역시 담겼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이나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 내용, 크기, 표시 위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이들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담배사업법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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