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서기호 의원 "검찰, '정권 호위무사' 선언한 셈"
검찰이 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단어를 검색해 실시간 감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과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과 허위 루머 유포'도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와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과 진행한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자료다.
검찰은 대책회의 당일 배포한 '허위사실 유포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서에서 '검토배경'으로 '9·16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등을 강화·엄벌하겠다고 한 배경을 '대통령 말씀'으로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겠다며 검찰과 포털사 사이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의)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