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밀크카우, '벌집 아이스크림' 못 판다"…소프트리 승소

法 "밀크카우, '벌집 아이스크림' 못 판다"…소프트리 승소

김정주 기자
2014.11.27 18:22

벌집 얹은 제품, 간판·메뉴판 등 사용불가

'벌집 아이스크림'으로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끈 소프트리가 "유사제품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며 후발주자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의 임모 대표가 '밀크카우' 가맹본사인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밀크카우는 컵모양 용기 및 아이스크림콘에 벌집채꿀을 얹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품을 재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매장과 가맹점 설치된 외부 간판, 메뉴판, 콘반지, 젖소 로고 및 벌집채꿀의 진열 형태 등도 사용하지 못한다.

소프트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서 'SOFTREE(소프트리)'라는 상호로 벌집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이후 밀크카우가 이듬해 2월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MILKCOW(밀크카우)'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품을 팔기 시작하자 소프트리는 "자사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모방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매장 내부 인테리어와 사진, 분위기 등을 그대로 모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것이 소프트리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소프트리의 아이스크림과 밀크카우의 아이스크림은 플라스틱 컵 또는 과자로 된 콘에 소프트리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벌집채꿀을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 각각의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밀크카우의 매장을 구성하는 간판, 메뉴판 등도 소프트리 매장의 구성 요소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밀크카우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프트리 매장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편집·합성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모방의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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