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객실담당 여 모 상무(57)를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조현아 전 부사장인지 여 상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해 진술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원 여 상무를 전날에 이어 재소환해 수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여 상무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검찰은 그가 혐의 일부를 시인함에 따라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여 상무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재출석했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는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검찰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은 여 상무가 승무원과 회사 직원들이 검찰과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하거나 조사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작성한)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했다"며 사측의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조직적인 증거은폐·축소시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혹은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조 전 사장은 지난 17일 검찰 조사에서 증거 인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피의자 외에도 복수의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조사 중"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은 수사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