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페·고깃집 주인 "금연 때문에…" 헌법소원 나선다

[단독]카페·고깃집 주인 "금연 때문에…" 헌법소원 나선다

신현식 기자
2015.01.23 05:04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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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된지 20여일이 지난 가운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음식점 업주들이 '전면 금연정책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흡연자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2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이 중심이 돼 내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카페나 고깃집, 술집 등 흡연이 매출과 직결되는 업종의 업주들은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지경에 처해있다"며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도 금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연 방침을 내린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음식점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매출을 감소시켜 헌법상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식점 업주들은 간섭을 받지 않고 영업의 방법과 시기, 장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다"며 "특히 주점같이 흡연을 하는 손님들이 많은 음식점까지 일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과도한 조치는 아닌지, 자율권을 주지 않고 전면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는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돼 업주들은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주가 업소내 전면금연 방침을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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