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병헌이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모델 출신 이모씨와 걸그룹 글램 전 멤버 다희에게 선처 의사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날 법원에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병헌이 이 씨와 다희에 대해 선처 의사를 전한 것.
다희와 이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혔던 다희와 이 씨는 1월 21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고,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이병헌은 현재 현지 스튜디오 미팅 등 일정 소화 차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