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유대균 母子 상속 포기 신청 인용…상속분은 섬나·혁기씨로

[단독]법원, 유대균 母子 상속 포기 신청 인용…상속분은 섬나·혁기씨로

뉴스1 제공
2015.02.15 12:34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인 권윤자(71)씨와 유대균(44)씨 모자(사진 첫번째와 두번째)가 15일 대구 가정 법원에서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에 관한 심문을 받은 뒤 26호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5.1.15./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인 권윤자(71)씨와 유대균(44)씨 모자(사진 첫번째와 두번째)가 15일 대구 가정 법원에서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에 관한 심문을 받은 뒤 26호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5.1.15./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부인 권윤자(71)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제11가사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대균씨 모자가 지난해 10월24일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며 제출한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과 대균씨 모자에게 지난 13일 결정문을 발송했고, 결정문이 대균씨 모자에게 송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상속분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와 차남 혁기(46)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앞서 대구가정법원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회피용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했는지 여부와 현행법상 상속포기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가리기 위해 대균씨 모자를 직접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행법은 상속권자가 90일 이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남은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은 대균씨 모자가 유 전 회장의 사망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였다.

대균씨 모자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날(지난해 7월22일)로부터 94일이 지나 상속포기 신청을 했지만, "7월25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사망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시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심문에서도 대균씨 모자는 "상속 개시 시점, 즉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왔어도 본안소송에서 상속포기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7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대구가정법원이 심리를 맡은 것은 피상속인(유병언 전 회장)의 최후 주소지가 대구 남구 대명동으로 등재된데 따른 것이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인 권윤자(71)씨와 유대균(44)씨 모자(사진 첫번째와 두번째)가 15일 대구 가정 법원에서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에 관한 심문을 받은 뒤 26호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5.1.15./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인 권윤자(71)씨와 유대균(44)씨 모자(사진 첫번째와 두번째)가 15일 대구 가정 법원에서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에 관한 심문을 받은 뒤 26호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5.1.15./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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