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잠수사 1인 사망 관련, "해경이 모든 책임 동료잠수사에 덮어씌워"

"이제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시라. 정부가 알아서 하라."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수색을 맡았던 민간잠수사 김모씨.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김씨의 흐느낌으로 숙연해졌다.
김씨는 수색 중 사고로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공모씨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국감장에 섰다.
김씨는 "공 잠수사는 돌아가신 잠수사 분을 인솔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권한, 능력도 없었고 해경이 잠수를 허락했다.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강요와 지시만 해놓고 동료잠수사가 사망하자 그 책임을 공씨에게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내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민간잠수사 이모씨는 다른 민간다이버 1명과 함께 잠수를 하다 사망했다. 다이빙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았던 공씨는 피의자로서 내달 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씨의 동료인 김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수색하면서 (시신의) 머릿속을 만지고 냄새로 느끼며 한 구, 한 구 '어머니에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달래며 앉아들어 뭍으로 데려왔다"며 "공씨는 최고의 잠수사이고 그래서 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수색현장에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갔고, 하루에 1회 밖에 물에 못 들어가는데 많게는 4~5회씩 들어갔다. 양심적으로 (수색현장에 갔던 게 죄"라고 흐느꼈다.
"법적인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 김씨는 "우리는 법적인 논리는 모른다. 앞으로 그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잠수사를 비롯해 많은 당시의 민간잠수사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바다에 들어간 사람은 해경이 아니라 민간잠수사다. 그 한 명의 죽음을 민간잠수사에게 덮어씌우고 책임을 무는게 국가가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김싸와 공씨가 해경이 고용한 민간구조업체 언딘 소속이란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위증 논란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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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본부장은 "공씨는 언딘에 의해 고용된 분들로 수당은 다 줬다. 공씨를 통해 많은 이들이 고용돼있었고, 공씨는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130%의 수당을 더 받았다. 검찰에서 본인이 관리자라고 시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본인이 언딘 소속이 아님을 명확히 했고, 정 의원은 홍 본부장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우리 해경에는 표면공급식 잠수사가 없어서 민간잠수사와 해군 해난구조대(SSU)만 투입돼 희생자 시신 290여구를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