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며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담긴 쪽지를 남겼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끝에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 전 총리는 여러 차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27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총리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