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에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검사를 보내 청와대 관계자와 압수수색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가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진입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은 청와대에 있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검찰을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불러주는 압수수색 대상을 전해줬다.
청와대는 이후 검찰 측에 핵심관련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함해 대부분의 자료를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불승인 사유서'를 대면서 거부했다. 이 사유서에는 '국가기밀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승인 사유서' 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작품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조항을 이유로 청와대는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