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일반인들을 유흥업소 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를 무차별 유포한 '강남패치' 운영자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모씨(25·여)의 변호인은 "제보 받은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강남패치에 게재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고,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묻자 변호인은 "정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자 하지만 주소 열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판부에 사과편지를 내는 것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씨가 모아놓은 돈은 없어서 금전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개설한 뒤 지난 5월~6월 총 30회 걸쳐 31명에 대한 거짓 사실을 게재,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서울 강남 인근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유명 블로거 등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강남패치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남패치 계정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올리며 "홍보해줘서 고맙다"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정모씨(24·여)는 강남패치 계정에 피해자 2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델로 활동하면서 자신에 대한 내용이 강남패치 계정에 오르자 운영자에게 이를 삭제해 달라는 쪽지를 보내며 연락을 주고 받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모델 정씨는 지난 8월~10월 사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씨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자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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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55분 2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