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1주일 소요

경찰,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1주일 소요

김훈남 기자
2016.12.27 16:34

적색수배 떨어지면 독일 수사당국 직접 검거 가능,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사진 오른쪽)가 21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사진 오른쪽)가 21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 인터폴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독일 수사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정씨를 검거할 수 있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강제 귀국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은 특검팀으로부터 27일 낮 12시20분쯤 정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접수내용대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적색수배 신청을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 전 회원국에 적색수배 사실을 통보한다. 실제 적색수배가 내려지기까지 검토 기간 등을 감안하면 1주일가량이 걸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독일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긴급범죄인 인도요청'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는 나라다. 독일 수사당국이 정씨를 검거하면 곧바로 정식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요청 최고단계로 190개 회원국에 정보가 공유되며 체포 후 국내로 인도절차를 밟는다.

이 특검보는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 피의사실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적색수배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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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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