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산형성' 최태민 아들 특검에…'朴-崔 경제동일체' 조사

'불법 재산형성' 최태민 아들 특검에…'朴-崔 경제동일체' 조사

양성희 기자
2016.12.29 15:29
고 최태민씨 아들이자 순씨 이복오빠인 재석 씨가 2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보였다./사진=홍봉진 기자
고 최태민씨 아들이자 순씨 이복오빠인 재석 씨가 2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보였다./사진=홍봉진 기자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고 최태민씨 아들 재석씨를 불러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재석씨는 3남6녀 중 7번째로, 순실씨의 이복오빠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식 조사는 아니고 정보를 넘겨받는 차원에서 접촉한 것"이라며 "어떤 자료를 제출 받았는지 등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관리 과정에 사실상 가족처럼 개입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경제적 동일체'로 드러날 경우, 최씨가 챙긴 이익은 곧 박 대통령의 것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그룹 등 대기업을 상대로 규명 중인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형성 의혹은 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검법 2조 12항은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자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검팀은 영장을 발부받아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한정된 기간 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근거 규정에 의해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가 근거 삼은 특검법 6조엔 '필요한 경우 직무 수행에 있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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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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