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코스닥사 "중국 3대 석유업체에 제품공급" 헛소문으로 주가 '뻥튀기'

전 코스닥 상장사의 소액주주 약 300명이 헛소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경영진을 직접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씨엘인터내셔널(이하 씨엘인터)의 박모 전 대표(53)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모씨를 비롯한 공범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강모씨 등 씨엘인터의 소액주주 290명의 위임을 받은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광중 등)은 자체 조사로 혐의점을 잡아낸 뒤 검찰에 일당을 집단으로 고소했다.
박 전 대표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씨엘인터가 중국 3대 석유업체에 기업소모성제품(MRO)을 독점 공급한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270여만주)을 팔아 약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기간 씨엘인터의 주가는 1910원에서 최대 7020원까지 폭등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 등이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결국 씨엘인터는 지난해 9월초 상장폐지됐다. 상폐 직전 정리매매 당시 주가는 37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 등이 씨엘인터를 범행에 필요한 '셸'(Shell·껍데기)로 이용하고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2015년 7월 씨엘인터를 인수할 당시 사채를 끌어와 무자본 인수합병(M&A) 했으면서도 공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세조종 세력 등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