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보증금·월세 내주기로 약속했다면 '약정금' 청구소송 가능

방송인 김정훈이 과거 교제한 여자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해달란 내용의 소송을 제기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3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약정금(約定金)'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금이란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김씨가 임신중절을 권유했으며 집을 구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이사할 집을 함께 구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김씨가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증금 10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됐고 이후 연락이 두절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김씨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했다.
법률전문가들은 김씨가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약속한 게 사실이라면 '약정금'으로 봐서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박의준 변호사(법률스타트업 머니백 대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엔 무효가 되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A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한 사실이 반사회적 약속이거나 A씨가 김씨에게 거짓이나 강요를 통해 억지로 보증금을 받아내려 한 게 아니라면 소송제기는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론 약정금에 보증금과 월세 전체가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하다.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보증금의 경우는 김씨가 A씨에게 그냥 주기로 한 돈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지급한 뒤 계약종료 시엔 '반환'을 받을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빌려주기로 한' 돈일 수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보증금에 대해선 김씨가 A에게 지급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해줬다가 반환받을 땐 본인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의사였다면 구분해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건은 '증거'다. 김씨가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A씨가 유리하게 된다.
27일 오후 1시 현재까지 김씨나 소속사 그리고 A씨 측 로펌은 추가로 입장표명이나 설명을 내놓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