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대검, 마약 매매 등 공급사범 양형기준 상향 건의 검토

걸려도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돼도 많아야 징역 1~2년. 마약류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처벌의 현주소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검찰이 마약류 범죄 형량을 높이는 데 팔을 걷고 나섰다. 마약류 공급 사범을 중심으로 형량을 징역 4~5년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매매와 알선에 관한 양형 기준 상향을 건의하기로 결정해, 이와 관련한 입법 연구에 들어갔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서울 강남 일대 클럽 내 불법 마약류 유통 문제와 관련해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부터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의 확산에 경각심을 갖고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와 함께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선고되지는 않지만 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고가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형 선고 형량도 1~2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데 최소한 4~5년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량 강화 등의 필요성이 받아져서 법원의 양형에 반영돼 형량이 강화된 바 있다"며 "매매나 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양형 기준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하거나 매매, 또는 알선하는 범죄는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도록 한 중대 범죄다. 마약류 종류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량이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 마약 매매로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검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투약 사범이 52%에 이르는 가운데 밀매와 밀수는 24.6%와 3.4%를 각각 차지하는 등 마약류 공급 범죄가 30%에 달한다.
같은 기간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사범 4681명중 40.1%(1876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징역 3년 미만이 34.9%(1633명), 1년 미만이 14.2%(663명), 벌금이 3.6%(169명)를 차지했다.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7년 미만 4.5%(213명) △징역 10년 미만 0.3%(12명) △징역 10년 이상 0%(2명) 등 5%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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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약류 매매 등 공급 사범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이라도 징역 1~2년에 불과한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이 기본적으로 낮은 편에다 1~2개 이상의 감경 요소가 고려되면서 대폭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상 실형과 집행유예는 부정·긍정적인 주요 및 일반참작사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나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역시 특별히 감형할 요소로 설정해 놓고 있어 대부분의 매매 사범들이 이 같은 요소를 적용받아 형량을 대폭 감경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현재 투약 등을 목적으로 한 마약 매매나 초범일 경우 감경 요인으로 반영되는데 마약류 공급 차단에 좀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감경 요인 적용 범위를 줄여서 형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