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격리생활' 우한 교민들…생계 보상은?

'14일 격리생활' 우한 교민들…생계 보상은?

조해람 기자
2020.02.01 14:4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던 우리 교민들이 두 번째 전세기를 타고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던 우리 교민들이 두 번째 전세기를 타고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된 중국 우한 교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정부는 이들이 격리기간 동안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만큼 자금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신종코로나 방역대책 진행 과정에서 자가격리 또는 격리대상이 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타날 수가 있다"며 "정부는 긴급생활 지원자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30일 고시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기준'에 따르면 생계지원 금액은 1인가구 기준 월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 6인가구 168만5000원이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22만7500원씩 추가된다.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공무원인 경우 해당 부처를 통해서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무원이 아니어도 유급휴가 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유급휴가 지원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1일 두 차례 중국 우한 지역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 701명을 입국시켰다. 이들 가운데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676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나눠 입소했다.

지난 31일 1차 입국한 이들 중 발열 증상을 보였으나 추후 '음성' 판정을 받은 11명도 추가로 입소해 1일 오후 2시 현재 교민 687명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격리시설에 입소한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1인 1실로 격리 생활한다.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병원으로 이송되고, 격리기간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은 뒤 귀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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