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벌금…격리된 코로나 환자 접촉자들, 어떻게 지낼까

어기면 벌금…격리된 코로나 환자 접촉자들, 어떻게 지낼까

임찬영 기자
2020.02.06 06:0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국내 15번째 확진자가 경기 수원시 주민으로 확인된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중국인 거리에서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국내 15번째 확진자가 경기 수원시 주민으로 확인된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중국인 거리에서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913명이 조만간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이 금지되고 스스로 체온 등을 체크해 이상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등 사실상 강제적인 격리 조치에 해당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은 있지만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격리' 안전수칙 … 외출금지·자가모니터링 실시

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르면 모든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자택 내에서도 가족 간 전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 가족과 대화도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은 필수다. 옷이나 이불 등은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자가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회씩 체온을 측정해 감염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발열(37.5℃ 이상), 기침,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알려야한다. 이때 각 지역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은 1:1로 접촉자를 관리·지원해야 한다.

벌금 300만원? "처벌보단 자발적 인식 중요" … 정부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

지난 3일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강제 조치다.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는 본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며 "법적인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격리 대상자들이 격리 후 직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등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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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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