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발열 증세로 보건소로 이송된 수험생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고 필기시험을 치르다 1교시 도중 시험을 포기한 남성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수험생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량을 이용해 서초보건소로 이송,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예비시험실에서 혼자 시험을 치러 다른 수험생과의 접촉은 없었다. 서울고는 시험이 끝난 뒤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은 서울의 4곳, 대전·대구·광주·부산 지역 각 1곳의 학교에서 시행됐다. 수험생 중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대상자인 경우 방문시험 방식으로 실시됐다. 감독관 2명과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격리장소를 방문해 시험을 진행하는 식이었다.
이번 시험에는 법원사무직렬 및 등기사무직렬 등 총 7094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응시자는 4608명으로 65%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응시율인 70.4%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우 응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18명 중 315명이 응시해 5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응시율(66.2%)에 비해 15%포인트 낮은 수치다.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등은 올해 60%대의 응시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