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검찰이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전국 각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지난달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정부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정상적 작동 등 국가·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이를 재강조하며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검찰청들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응팀을 구성하고 가짜뉴스 유포 사범 등에 대한 처리에 속속 나서고 있다.
전국 최대 수사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를 꾸려 상황대응팀과 사건대응팀을 설치해 관련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학조사 거부행위 △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 가짜뉴스 유포행위 △ 집회 관련 불법행위를 5대 중점 대응 범죄로 설정했다.
아울러 보건범죄대책반과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전담 조직을 마련해 보건범죄대책반에선 경제범죄와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저해 범죄를, 가짜뉴스대책반에선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및 정보누설 범죄 등을, 집회대책반에선 코로나 관련 집회 상황 및 집회 금지 위반 등 관련 사건을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감염자 확산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점 수사 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하여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특정 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 2명이 입원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도 특정 병원을 지칭해 의심환자를 검사 중이며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란 허위 사실을 SNS로 유포한 혐의로 B씨를 24일 재판에 넘겼다. 허위 사실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벌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