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gang form)'이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채 일부 볼트가 해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러시아 국적 20대 근로자 A씨는 이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해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갱 폼은 한 층 더 인상하는 작업이 중단된 이후 고정철물인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해체된 상태였고 별도의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 같은 상태에서 A씨 등에게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예상 가능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됐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현장소장 B씨는 외국인 근로자인 A씨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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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장소장이 A씨에게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해 외측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