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자습 때 둘이 사라져"...홍서범 아들 불륜, 학생들 잇단 제보 월 700만원 벌어도..."생활비 30만원, 한국인 남편 짠돌이" 8살 차이 장모·사위, 금단의 관계로...회복 불가 외도 사례 "며느리 불륜" 공방에...신혼집에 몰카 설치한 류중일 전 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