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조영남, 또 전처 윤여정 언급..."내가 바람피워, 위대한 이혼했다" "3년 키운 딸, 혈액형 달라"...첫사랑 아내 '배신', 친자식 아니었다 "이경규, 발음 어눌·표정 이상" "뇌 질환 의심"…건강이상설 또 솔솔 "10대 때 가족이 성폭행"...재벌 4세 눈물 고백에 태국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