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노출 없는데" 여성 무용수 엉덩이 집요한 촬영 '발칵' "감당 안 될 여자" 고영욱, 류수영·박하선 부부 저격 하영 두번 죽이나…극우 만화가 "불쌍" 두둔에 "친일 인증마크" '정준영 단톡방' 이종현, 뜻밖의 근황 "회사원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