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생방송 중 식은땀 '급똥설' 김주하 "급똥 아닌 급체" '베드신 도전' 43세 오정연 "정자 기증 합법화돼야" 박서진, 추석 앞두고 父 쓰러져 병원행 "토하고 어지럽다고" 에이티즈 산, 밀라노 열애설 부인…"몰래 찍는 것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