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일시 석방 상태가 된 100여명의 수용자들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속 집행정지와 형 집행정지, 보석 등으로 현재 석방 상태인 이들을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석방이 됐지만 갈 곳이 마땅히 없어 대기 중인 확진 수용자는 현재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형 집행정지 허가가 난 확진 수용자들을 지역 사회에 있는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로 보냈다. 그러나 인원이 점차 많아지면서 법무연수원을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방어학원처럼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확정은 아니다. 교도관들이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91명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1125명이었으나, 동부구치소에서 6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이 27명, 수용자가 1047명, 출소자가 93명이다. 기관별로 보면 동부구치소에 672명,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341명, 광주교도소에 16명, 서울남부교도소에 15명, 서울구치소에 1명, 강원북부교도소에 1명, 영월교도소에 1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