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되면서 이 선고 결과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 법조계 전망은 엇갈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먼저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그룹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불법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되짚은 것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승계 작업을 위해 해당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승계를 위한 작업 중 하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포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법원이 밝힌 사실관계가 '불법승계'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두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위원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다. 수사심의위 의견에도 기소를 강행한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된 반면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도 재판 과정에서 통상적인 합병 과정이었을 뿐 불법적인 승계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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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도 삼성에 유리한 측면으로 분석된다.
증선위는 당시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처분'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한 1,2심은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1·2차 제재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대법원이 2019년 효력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가처분 결정이긴 하지만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삼성 측의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따져 볼만한 법리적인 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은 지난 14일 예정됐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문제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으로 재판일정을 재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