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행정·노동분야서 전문법관 필요한지' '근무기간' 등 설문
전문법원 도입논의 활성화 기대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최근 대법원이 전체 판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법관 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05년 도입된 '가사소년 전문법관'에 이어 머지 않아 '형사 전문법관' '노동 전문법관'이 탄생할지에 법조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사법정책 분과위원회는 판사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법관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부터 시작된 설문조사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10차 회의를 열고 전문법관 확대 방안 안건을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을 회부받은 분과위원회는 전문법관 확대 방안 연구 결과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문항은 Δ형사, 행정, 회생, 특허, 노동, 건설 분야에서 전문법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Δ근무기간은 얼마가 적절한지 Δ도입한다면 부작용은 없는지 Δ전문법관 퇴직 후 수임제한이 적용돼야 하는지로 구성됐다.
또 전문법관을 지방법원의 전문재판부에 둘지, 노동법원과 해사법원 등 전문법원을 설립해 전문법관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설문에 포함됐다.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가사·소년분야만 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은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가정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가사·소년에 이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법관이 도입된다면 지금처럼 2~3년마다 재판부가 바뀌지 않고 5년 이상 한 분야에만 몰두할 수 있어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전문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법원 설립을 전제로 한 전문법관 도입도 설문조사에 포함되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원과 해사법원 등 새로운 전문법원 도입 논의가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 사전조사 단계라 전문법관 제도의 확대로 이어기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분야의 전문법관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설문조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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