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급장교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교육시설 내 미사용 초소를 둘만의 만남의 장소로 두고 교제하다 발각됐다.
육군은 25일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에 있는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OBC·옛 초등군사반) 교육생인 남녀 소위는 휴일인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순찰 중인 근무자에 의해 발견됐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이들은 초소에 군용 모포를 깔아 두고 배낭, 식수, 간식 등 생활 용품도 갖춰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 3월 장교 임관 후 오는 6월11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 함께 교육 훈련을 받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일에도 부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휴일 낮에 빈 초소를 사적 만남 장소로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부대 부사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외부에도 알려졌다. 해당 대화 내용 캡처 화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졌다.
해당 부대는 이들 소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행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