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살해 20대, 성폭행까지 했나…DNA 결과 친부 아니었다

20개월 딸 살해 20대, 성폭행까지 했나…DNA 결과 친부 아니었다

이정원 기자
2021.08.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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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사진제공=뉴스1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사진제공=뉴스1

생후 20개월 딸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4일 A씨(29)를 사체 은닉, 아동 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쯤 생후 20개월 딸 B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B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대퇴부 골절 등 심한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B양의 친모 C씨(26)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체유기 혐의를 사체은닉으로 변경해 공소 제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B양의 친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DNA 분석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실을 A씨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이가 자주 울고 밤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불을 덮어 마구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에 배당,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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