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917451444230_1.jpg)
인터넷 신규 가입이나 재약정 시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미사용률이 최근 3년간 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사은품 지급을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소비자가 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사후관리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연도별 평균 미사용률은 2023년 5.6%, 2024년 5.2%, 2025년 5.4%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전체 평균은 약 5.4%에 달한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미사용 상품권 규모는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통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규모, 통상적인 3년 약정 주기, 상품권 평균 지급액 등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지급되는 상품권 종류에 따라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년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인터넷 가입신청서에 사은품의 유효기간이나 만료 시 처리 방법을 명시한 사업자는 없었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를 실시한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들은 사은품을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그런데도 소비자가 끝까지 혜택을 누리는지에 대한 안내, 사후관리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이통3사는 사은품 지급·관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는 가입신청서와 모바일 상품권 발송 시 유효기간·이용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소비자에게 재차 별도 고지하는 시스템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발급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유효기간 만료 전 고지와 재발급 또는 기간 연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고객에게 약속한 사은품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며 "고객이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사업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