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핸들 대신 잡아주고…감점 취소하고…운전면허학원 '딱걸렸다'

[단독]핸들 대신 잡아주고…감점 취소하고…운전면허학원 '딱걸렸다'

강주헌 기자
2022.03.20 05:32
지난해 1월 11일 서울시내 운전면허학원에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월 11일 서울시내 운전면허학원에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A운전면허학원에서 검정원이 도로주행 검정 종료지점에서 응시생이 도로 우측에 주차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핸들을 잡아주면서 주차를 유도했다. B운전면허학원의 한 검정원은 응시생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급제동해 감정되자 검정원 임의로 감점을 취소 처리했다. 해당 검정원들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C운전면허학원에서는 시동장치가 불량인 검정용 차량을 미리 점검하지 않았고 응시생이 엔진시동 지시불이행 3회로 실격처리됐다. D운전면허학원에서는 검정용 차량에 탑재된 스피커를 미리 점검하지 않아 출발지시가 송출되지 않았고 응시생이 실격처리되기도 했다. 해당 학원들은 사전점검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채점 처리했다.

서울 지역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검정원의 부적절한 조력행위로 응시자의 합격을 도운 사례가 적발됐다. 차량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응시생이 채점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18일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주 간 관내 운전면허학원 10곳과 실내운전연습장 등을 점검한 결과 총 3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운전면허학원에서는 교육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 등 불법행위(위반행위) 4건, 강사 등 준수 위반 2건이 적발됐고 실내운전연습장의 무등록 교습행위 등 27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제1종 보통 도로주행 교육 중 강사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장내 기능교육을 할 때는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개방해 출근하는 직원차량이 교육장에 진입하는 등 관리 소홀 사례가 적발됐다.

검정업무와 무관한 사무(회계)직원에게 검정 권한을 부여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학원 종사자의 사진 등 직원정보를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강사, 종사자 등의 사진·지문 미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무자격 강사가 운전교육을 하고 저렴한 이용료를 내세운 실내운전연습장이 '운전학원'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한 공인중개사 사무보조원은 자신의 승용차로 10시간 연수에 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일대에서 불법 도로연수를 했다.

수도권·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전학원에 비해 저렴한 이용료를 내세운 실내운전연습장이 서울 지역에만 약 100여곳 성업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수강생 유치를 위해 인터넷 블로거 등에게 소정의 홍보료를 제공해 '운전학원' 등 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성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교육 2건, 학원 유사명칭 사용 5건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불법행위 광고 20건은 사이트 폐쇄를 의뢰했다.

경찰은 면허취득 수요가 집중되는 방학철에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종합 지도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시간 미준수, 강사 전문성 부족 등 부실·불친절 교육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점검한다.

한편 최근 5년 간 서울 지역 운전전문학원 10곳의 졸업생 현황에 따르면, 졸업 인원은 2019년 6만5156명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 2020년 7만8949명, 2021년 7만983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면허취득 수요가 운전학원으로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며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면허취득 수요가 집중됐고 지난해 졸업생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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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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