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집회 시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를 막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집시법)을 야권에서 대표발의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의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지키기 법안 발의에 나섰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에 장애를 유발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경찰 또한 평산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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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의원은 지난 1일 같은당 윤건영·윤영찬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함께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주민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