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냥 만원만 주세요"…같은 장소 또 나온 어설픈 '손목치기'

[단독]"그냥 만원만 주세요"…같은 장소 또 나온 어설픈 '손목치기'

정세진 기자, 김도엽 기자
2022.10.12 18:52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손이나 팔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어깨나 팔 등 몸을 부딪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낸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사기 미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행하는 차량에 부딪힌 후 '따로 보험사나 경찰 등에 연락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취지로 상대 운전자들에게 1만~3만원 가량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3시20분쯤 "휘경동 지하차도에서 백미러에 사람이 부딪혀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후 인근에서 비슷한 신고가 네차례 이상 잇따라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했다. 피해 운전자들은 'A씨가 와서 박았다' 'A씨가 술에 취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말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역 지하차도 등 동대문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 이상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 운전자를 속여 받은 돈은 10여만원에 불과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소액을 요구한 점 등 다양한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부모 동의를 받아 A씨를 지난 7일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최대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퇴원한 A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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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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