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장난치듯 차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해 운전자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된 것은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쯤 교차로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앞이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신호 대기로 서 있다 건너편 건널목 부근 인도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차도로 내려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초등학생은 보도블록에 앉아 있다가 친구들이 오자 신난 듯 차도와 보도를 오가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신호가 바뀌고 A씨가 출발해 아이 근처에 다다르자 문제의 초등학생이 역시나 도로로 튀어나왔다. 아이는 차 주행을 막은 채 도로를 반 바퀴를 빙그르르 돈 뒤 인도로 올라갔다. A씨는 경적을 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학생들, 자동차 운전자 놀라게 하려는 '민식이법 놀이' 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A씨가 딴 데 보다 그냥 출발해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으로 처벌 됐을 것"이라며 "운전자도 앞을 잘 보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바쁜 일 있더라도 저런 아이는 잡아서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법 같지도 않은 민식이법은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 "법이 만들어준 놀이터" 등 반응을 보였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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