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이혼한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박씨가 조 전 부사장에게 양육비를 1인당 매월 12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고 반박하며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 9월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의 연고 관계 등을 의심하며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이 중지됐다.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과 같은 대학 법대를 졸업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공정 재판을 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소송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조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